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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럭맨의 자격증 취득기]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험일정, 접수기간, 시험과목 등

by 워럭맨 2021.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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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영끌이란 말이 유행이다. 당장에 집을 살 돈이 없지만, 어떻게든 영혼을 끌어모아 대출을 통해 집을 사놓기만 하면, 그 다음주에는 몇 천만원씩은 우습게 오른다. 집값을 잡기 위함이라는 부동산 대책들은 다 공염불로 끝나거나, 오히려 집값이 높아지는 걸 부추기거나 높아진 집값을 공고히 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 분양 후 실거주를 의무화하여 분양을 받자마자 바로 전세를 놔서 그 전세금으로 분양대금을 치러야만 하는 당장에 현금이 없는 서민들의 집 구매를 더욱 힘들게 했고, 임차인이 원하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하여 집 주인들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본인들의 집에 입주하지 못하고, 남의 집에 전월세로 뱅뱅 돌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매일 매순간의 집값의 오름세를 카운팅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끔씩 집값을 알아볼 때마다 도무지 그 상승세가 주춤하는 느낌이 아니다. 운좋게 분양을 받은 지인들의 이야기를 건너건너 전해들으면, 누구든 사자마자 그 다음 주에는 집값이 몇 천만원은 올랐단다. 이거 영 살맛이 나지 않는다. 상대적 박탈감이란 걸 요즘처럼 절실히 느낀 적이 없었던 거 같다. 

 

 이런 집값 천정부지 시국을 겪고 있는 한국이 언제 일본처럼 버블이 꺼질지 모르지만,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는 집값 덕분에 부동산의 수요는 실 구매능력과 무관하게 없어질 수가 없게 되었다. 계약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영끌을 통해 어떻게든 집을 사놓으면 부자가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져있으니 말이다. 이런 시국이니 노후대비로 한집 건너 한집 갖고 있다는 전국민 자격증인 공인중개사 자격이라도 갖고 있으면, 뭔가 써먹을 곳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태고적부터 그래왔지만, 특히나 이 시대에 필수적으로 잘 알아두어야할 것이 바로 부동산인데, 그간에는 부동산 소식이야 뉴스로 보거나, 내가 내 집 사러 집값을 알아보면서 간간이 습득하는 수준이었지만, 직접 관련 업에 종사하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을 보는 시각이 한층 더 밝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원래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는 있었고,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간간이 부동산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으려 기웃기웃거리고 있었던 터라, 종종 자격시험에 도전을 해봤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작년에 치러진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1차에 합격했었다.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그나마 1차라도 붙어서 다행인 기분이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 시험 합격

 동일 직무분야 및 등급의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간 검정과목 면제가 가능하여, 작년 치러진 1차 시험에 합격하였기 때문에 올해에는 2차 시험만 응시하면 된다. 일하면서 공부한다는 핑계로 일차만 몇 번이나 붙고, 공부의 끝을 맺지 못했던 게 자꾸 아쉬워서, 올해는 기필코 끝내버리리라 마음먹었다. 에듀윌에서 합격할때까지 강의연장을 할 수 있는 패키지를 끊어두는 바람에 몇 년째 인강을 들을 수 있어서 그런지 마음이 해이해졌던 것 같다. 이게 정말 의지가 있는 사람에겐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만, 나처럼 흐지부지하는 사람에겐 오히려 다음 기회로 미룰 핑계가 되는 것 같아서, 의지력을 다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올해는 끝내본다, 이 공부.


 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의 자격증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이다. 공인중개사법령에 의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증이다. 

 

 부동산 중개, 관리대행,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상가분양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확실히 취득을 하게 되면, 부동산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니 시장을 보는 눈도 더 키울 수 있을 것이다.


 

2021년의 시험일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접수기간 서류
제출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기간 최종정답
발표기간
합격자
발표기간
2021년 제32회
1차
2021.08.09.~2021.08.13.
특별추가접수기간
2021.10.14.~2021.10.15.
  2021.10.30. 2021.10.30.~
2021.11.05.
  2021.12.01.~
2021년 제32회
2차
2021.08.09.~2021.08.13.
특별추가접수기간
2021.10.14.~2021.10.15.
  2021.10.30. 2021.10.30.~
2021.11.05.
  2021.12.01.~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임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단,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다고 한다.

※ 공인중개사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담당기관(관할 시,군,구)으로 문의


시험과목 및 배점, 방법은 아래와 같다.

구분 시험 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시험
1교시
(2과목)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100분
(09:30~11:10)
객관식
5지선택형
제2차시험
1교시
(2과목)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과목당
40문항
(1번~80번)
100분
(13:00~14:40)
제2차시험
2교시
(1과목)
1.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 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40문항
(1번~40번)
50분
(15:30~16:20)

※ 답안 작성 시, 법령이 필요한 경우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합격기준은 1, 2차시험 모두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40점이 되지 않으면 과락이라, 한 과목만 특별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닌 전 과목 모두 적당히는 잘 해야 합격을 할 수 있다.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한다.


응시수수료(공인중개사법 제8조)는,

 1차 : 13,700원,

 2차 : 14,300원,

 1,2차 동시 응시자 : 28,000원이다.


원서접수는 Q-net을 통해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있다. 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서 인터넷 접수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한다. 방문시에는 사진 1매(3.5*4.5)와 전자결제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를 준비하여야 한다.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해야 하고, 타인 사진 첨부 등으로 신분확인 불가시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자격증 발급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 명의로 시도지사가 교부한다(시도별로 준비물 상이).


 공인중개사가 되어 바로 개업을 하지 않더라도, 소속 공인중개사로 바로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개업을 하거나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든든한 국가전문자격인 것이다. 미뤄왔던 공부에 정말 박차를 가해서 올해는 기필코 박살내서 올 연말 즈음에는 중개법인이나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산하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모습을 인증해보고 싶다. 일차는 몇 차례나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개별 법령인 2차시험공부가 왜 그리도 귀찮은지... 이제 공부는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필드에서 뛰어야지, 언제까지 책상 앞에 앉아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워럭맨의 자격 취득... 과연 성공할지.. 성공하면 이 게시물을 링크해야겠다. 월에 억 정도 버는 삶은 언제쯤 가능할지.. 올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이 그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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